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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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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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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

(주) 아워스포츠네이션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6, S드림타워 405호

전화: +82-2-878-7650

사업자 등록 정보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5-서울금천-0578

관광사업등록번호: 2022-000001호

환전영업자등록번호: 010A01830

전자금융업등록번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02-002-00107

© 2025 OURSPORTSNATION, All rights reserved.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주식회사 아워스포츠네이션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5년 2월 2일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워스포츠네이션(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자금이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인의 거래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에 특정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4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접근매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5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거래지시를 받은 때에는 이용자에게 수취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제6조(오류 정정 및 거래취소)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은 때부터 오류정정이 완료되기까지 이용자가 해당 오류와 관련된 금액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책임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거래지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거래지시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을 생성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제8조(손해배상)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다만,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금융감독원장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제10조(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